파산면책 결정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빚에서 벗어났으니 내 신용정보도 모두 깨끗하게 정리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특히 과거에 받았던 대출 정보나 혹시 내가 서준 채무보증 정보까지 모두 사라지는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파산면책 결정 후 대출정보와 채무보증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리고 중요한 예외 사항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네, 이제는 대출정보와 채무보증정보도 '일괄 해제'됩니다!
과거에는 파산면책 결정을 받아도 대출 정보나 채무보증 정보가 바로 사라지지 않아 직접 금융기관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해제 요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제도가 개선되어, 이제는 훨씬 간편해졌습니다!
2009년 5월 1일 이후부터는:
법원에서 파산면책 결정을 내려 '파산면책 공공정보(등록코드: 1201)'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되면, 신용정보원에서 대출정보는 물론, 여러분이 '주채무자'인 경우의 '채무보증정보'까지도 일괄적으로 자동 해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이전에는: 2009년 5월 1일 이전에는 면책결정문이나 부채증명원 같은 서류를 직접 금융기관에 제출해야만 대출정보나 보증 정보가 해제되었습니다.
- 현재는: 법원의 면책 결정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되면, 그 정보가 자동으로 연동되어 관련된 대출 정보와 채무보증 정보(주채무자 본인의 보증)가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이는 파산면책의 본래 취지대로 채무자의 온전한 재기를 돕고,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인의 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중요)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니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돈을 빌린 '주채무자'이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빚에 대해 '보증'을 서준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여러분이 파산면책 결정을 받으면, 여러분의 빚은 면제됩니다.
- 하지만 그 '보증인'이 가지고 있는 채무보증정보에는 여러분의 면책 결정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보증인의 신용정보에는 여러분의 빚에 대한 보증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 왜 그럴까요?: 보증 계약은 주채무자와는 별개로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주채무자가 면책되었다고 해서 보증인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따라서 보증인은 여전히 해당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므로, 보증인의 신용정보에도 그 사실이 계속 남게 됩니다.
이 때문에 파산면책을 고려하고 있다면, 나에게 보증을 서준 사람이 있다면 이로 인해 그분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2009년 5월 1일 이후 파산면책 결정을 받으셨다면, 대출정보는 물론 주채무자인 본인의 채무보증정보까지 신용정보원에서 일괄적으로 자동 해제 처리됩니다.
이는 채무자의 신용 회복을 돕기 위한 긍정적인 변화인데요. 하지만 아무리 파산면책을 받았더라도, 여러분의 빚에 대해 보증을 서준 다른 사람의 신용정보에는 그 보증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점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금융 생활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