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결정 후, 내 연체정보는 어떻게 처리될까?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받으신 분들, 정말 힘든 과정을 거치셨을 텐데요. 이제 새롭게 시작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니 한시름 놓이면서도, "그럼 이제 내 신용은 어떻게 되는 거지?", "연체 정보들이 다 사라지는 건가?" 같은 궁금증이 드실 겁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받으면 연체정보 등이 어떻게 해제되고 신용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개인회생 결정 받으면, 연체정보는 '해제'되고 '개인회생 정보'가 등록됩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받으면, 법원이 그 내용을 신용정보원(한국신용정보원 등)으로 알려줍니다. 이때 중요한 신용정보 처리 과정이 시작되는데요, 크게 두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1. 기존 연체정보 등이 '일괄 해제'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신용정보원에 전송하면, 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있던 여러분의 기존 연체정보(예: 대출금 연체, 카드대금 연체 등)는 일괄적으로 해제됩니다. 이는 더 이상 연체 상태가 아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 특정 연체 이력은 일정 기간 제공될 수 있습니다.
    해제된 연체정보라도, 만약 그 연체금액이 일정 금액(대출금 1천만원, 카드대금 5백만원)을 넘고, 연체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상환되지 못한 경우라면, 최장 1년 이내에서 연체했던 기간만큼 이력이 금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이는 과거의 심각한 연체 이력을 완전히 지우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은 참고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 '개인회생 정보'가 공공정보로 '등록'됩니다. (등록코드: 1301)

기존 연체정보가 해제되는 대신, 법원이 인가한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결정' 내용이 신용정보원에 '공공정보(등록코드: 1301)'로 새롭게 등록됩니다. 이 공공정보는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임을 금융기관 등에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 등록 기관: 법원이 신용정보원에 직접 통보합니다.
  • 사유 발생일: 변제계획 인가일이 됩니다.

이 '공공정보(1301)'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유지되며, 금융기관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이나 카드 발급 등의 금융거래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중에는 새로운 금융거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대출정보 및 채무보증 정보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났다고 해서 개인대출정보나 채무보증 정보가 바로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이 정보들은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여러분이 어떤 대출을 가지고 있고, 어떤 보증을 서고 있는지는 신용정보에 계속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변제계획을 완료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변제계획에 따라 약속된 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깁니다.

  • 공공정보(1301) 해제:
    변제 완료 결정이 나면 법원이 다시 신용정보원에 이 사실을 통보하여, 등록되어 있던 '개인회생 공공정보(1301)'가 해제됩니다. 비로소 개인회생 딱지가 떨어지는 것이죠.
  • 개인대출정보, 채무보증 정보 해제:
    변제 완료 결정일을 기준으로 해당 금융기관에서 개인대출정보나 채무보증 정보도 해제 처리됩니다.

이렇게 모든 정보가 해제되면, 여러분은 다시 깨끗한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정상적인 금융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신용점수가 바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신용 회복의 발판이 마련되는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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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받으면, 기존 연체정보는 해제되고 '개인회생 공공정보'가 등록됩니다. 이 공공정보는 변제계획을 모두 완료해야 해제되므로, 꾸준히 성실하게 변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회생 과정 중에는 금융거래에 제약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절차를 마치면 깨끗한 신용정보로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 희망을 잃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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