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받으시고, 이제 막 새롭게 시작하고 계신 분들! 그런데 간혹 "개인회생 중인데 왜 아직도 내 대출정보가 조회되지?" 하고 당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체 정보는 해제됐다는데, 대출 정보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아 불안하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개인회생 중에도 대출정보가 여전히 조회되는 이유와 그 처리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개인회생 중 대출정보가 조회되는 것은 '정상'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받으시면, 신용정보원(한국신용정보원 등)에 등록되어 있던 기존 연체정보 등은 일괄적으로 해제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변화예요! 연체 기록이 사라지면서 신용도 회복의 첫걸음을 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연체정보가 해제된다고 해서 대출정보 자체가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파산면책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 재조정', 파산면책은 '채무 면제'
-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채무를 아예 없애주는 제도가 아니에요. 법원의 관리하에 일정 기간 동안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감면받는 '채무 재조정' 제도입니다. 즉, 빚은 여전히 존재하고, 그 빚을 갚아나가는 과정이 개인회생인 거죠. - 파산면책:
반면, 개인파산 후 면책 결정을 받으면 남은 채무를 법적으로 '면제'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채무 자체가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대출정보도 모두 해제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를 갚아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대출을 통해 빚을 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대출정보'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가 완료될 때까지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 정보가 남아있어야 금융기관이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변제 중임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대출정보는 언제 해제되나요?
대출정보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는 시점'에 정보를 등록했던 금융기관에서 해제 처리를 합니다.
- 여러분께서 법원에 제출한 변제계획에 따라 모든 채무를 성실하게 갚아나가시면, 법원에서 '변제 완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 이 변제 완료 결정이 해당 금융기관으로 통보되면, 그때 비로소 해당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던 여러분의 대출정보를 신용정보원에서 해제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만약 변제 완료했는데도 대출정보가 그대로라면?
간혹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모두 완료했는데도 대출정보가 그대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에는 해당 대출정보를 등록했던 금융기관(은행, 카드사 등)에 직접 문의하셔서 정보 해제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 변제 완료 확인서나 법원의 변제 완료 결정문 등을 지참하고 문의하시면 더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으셨더라도, 대출정보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될 때까지 조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개인회생이 채무를 '면제'하는 파산면책과는 달리, '재조정'하여 갚아나가는 제도이기 때문인데요.
변제 완료 시점에 해당 금융기관에서 대출정보를 해제 처리하므로, 모든 과정을 성실히 마치시면 깨끗한 신용정보를 되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힘들더라도 꾸준히 노력하시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