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를 조정받고 성실하게 변제 중이신 분들 많으시죠? 때로는 예상치 못한 목돈이 생겨 감면받은 금액을 기일 전에 전부 갚아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 내 신용에 등록되어 있던 '신용회복지원 정보'가 바로 해제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감면받은 금액을 기일 전에 전부 변제했을 때, 신용회복지원 정보가 해제되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확인 가능한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네, 기일 전에 전부 갚으면 신용회복지원 정보 바로 해제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감면받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약정한 변제 기일보다 먼저, 그리고 남은 금액 전부를 변제한다면 신용회복지원 정보는 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성실하게 약속을 이행했음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긍정적인 신용 회복을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신용회복지원 정보 해제 절차 및 시점
조기 완납 시 신용회복지원 정보(등록코드: 1101)가 해제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면 금액 전부 변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감면받은 채무의 남은 금액 전부를 완납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정보원 '변제 완납정보' 접수:
채무자가 완납을 하면, 신용회복위원회는 해당 채무자의 '변제 완납정보'를 신용정보원(한국신용정보원 등)으로 전송합니다. - 신용정보원 '당일 처리':
신용정보원은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변제 완납정보를 접수하는 즉시, 해당 정보를 당일 처리합니다. - '익일' 신용회복지원 정보 해제 확인 가능:
신용정보원에서의 처리 다음 날(익일)부터는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있던 '신용회복지원정보(등록코드: 1101)'가 해제된 것을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가 해제되면, 더 이상 금융기관에 '신용회복지원 정보를 이용하고 있음'이라는 내용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는 신용도 회복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향후 새로운 금융거래 시 더 유리한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마무리하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감면받은 채무라도 기일 전에 전액 변제하면 신용회복지원 정보(등록코드 1101)는 빠르게 해제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변제 완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접수되면 당일 처리되어 다음 날부터 해당 정보가 해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성실한 채무 변제가 신용도 회복에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부분이죠. 빚 때문에 힘든 상황에 계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노력하시면 충분히 재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