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지원을 받기로 결정되셨다면, 가장 궁금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그동안 내 신용 기록에 남아있던 연체 정보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일 텐데요.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후 연체 정보 해제는 생각보다 간단하게 처리됩니다. 오늘은 신용회복지원 확정 시 연체 정보 등의 해제 절차와 담당 기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신용회복지원 확정 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연체정보를 일괄 해제합니다!
신용회복지원을 받게 되면, 연체 정보 등의 해제는 여러분이 직접 여기저기 연락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역할 및 연체정보 해제 절차
신용회복지원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신용회복위원회는 이 사실을 '공공정보'로 분류하여 신용정보원에 전송하고 등록합니다.
- 자동 일괄 해제: 신용회복위원회가 공공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전송하여 등록하면, 기존에 신용정보원(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있던 여러분의 연체 정보 등은 자동적으로 일괄 해제됩니다. 여기서 '연체정보 등'이란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및 부도정보(해당 정보의 관련인 정보 포함)를 의미합니다.
- 재등록 가능성: 하지만 중요한 점은, 신용회복지원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대부업체 채권, 개인 채무 등)은 기존의 연체 정보가 해제되지 않고 재등록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신용회복지원 신청 시 모든 채무를 빠짐없이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되면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정보원 간의 정보 연동을 통해 기존 연체 정보들이 자동으로 정리되므로, 별도로 특정 기관에 해제를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무리하며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되면 신용회복위원회가 공공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전송하여 기존 연체정보 등을 자동으로 일괄 해제합니다. 다만, 신용회복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은 다시 등록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용회복을 통해 다시 건강한 금융 생활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