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지원을 받으며 열심히 변제 계획을 이행하고 계시는데, 신용 기록에 여전히 '해제된 정보'가 남아있어 의아하고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되어 연체 정보가 해제되었다고 하는데, 왜 해제 이력이 계속 보이는 걸까요? 오늘은 신용회복지원 중에도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신용회복지원으로 해제된 정보는 '최장 1년'까지 금융기관에 제공됩니다!
신용회복지원 확정으로 연체 정보 등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해제 기록은 일정 기간 동안 금융기관에 계속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용 정보를 관리하는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1. 해제 기록은 '일정 기간' 금융기관에 제공됩니다.
신용회복지원 확정으로 연체 정보 등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거하여 연체 정보 등의 등록 금액과 연체 일수 등에 따라 최장 1년까지 해제 기록을 금융기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접 변제하여 해제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 신용회복지원 확정 거래처 (등록코드: 1101)의 경우: 기존 연체 정보 등은 일괄 해제 처리됩니다. 하지만 해당 정보가 등록되었던 금액이나 연체 기간 등에 따라서 **최대 1년 동안 해제 기록이 금융기관에 제공됩니다.
이처럼 해제 기록이 일정 기간 남는 것은, 과거의 신용 위험 정보를 금융기관이 충분히 인지하고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신용회복지원은 채무를 감면받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이지만, 과거 채무 불이행 사실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2. 신용회복지원정보의 해제와 변제 완료의 의미
등록된 신용회복지원정보는 다음의 경우에 '공공정보(등록코드: 1101)'가 해제됩니다.
- 확정된 내용대로 변제를 완료한 경우
- 변제계획안을 2년간 성실히 수행한 경우
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해당 공공정보가 해제됩니다. 하지만 신용회복지원정보의 해제가 곧 변제 완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변제 계획 기간이 2년보다 길다면, 공공정보가 해제된 이후에도 잔여 기간 동안 변제 계획안을 성실히 이행하셔야 합니다.
즉, 해제 기록이 남아있는 것은 과거의 신용 문제와 신용회복지원 이행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후 신용도를 재평가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신용회복지원 중에도 연체 정보 등의 해제 기록이 남아있는 것은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최장 1년까지 금융기관에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신용회복지원 정보가 해제되어도 변제 완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금융기관이 여러분의 신용도를 판단하는 데 참고하기 위함입니다.
남은 변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시면서 꾸준히 신용을 회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