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신용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용도판단정보'가 어떤 기준으로 등록되고 해제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업무를 누가 담당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담당 기관을 알아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문의와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신용도판단정보의 등록, 해제, 정정, 삭제 업무를 누가 담당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신용도판단정보 업무는 '해당 거래정보가 발생한 금융기관'이 담당합니다!
신용도판단정보의 등록, 해제, 정정, 삭제와 관련된 모든 업무는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3조(관리기관)에 의거하여 해당 거래정보가 발생한 금융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직접적인 역할
이는 매우 중요한 원칙인데요.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 등록 업무: 여러분이 특정 은행에서 대출금 연체를 발생시켰거나, 특정 카드사에서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했다면, 해당 은행이나 카드사가 여러분의 연체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하는 업무를 직접 수행합니다. 마찬가지로 부도 정보 등 다른 신용도판단정보 역시 해당 거래가 발생한 금융기관이 등록합니다.
- 해제 업무: 반대로, 연체된 대출금이나 부도 처리된 금액을 모두 정리(변제)했다면, 해당 금융기관에서 그 정보를 확인하고 신용정보원에 해제를 요청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 정정·삭제 업무: 만약 신용 정보에 오류가 있거나 삭제가 필요한 경우에도, 그 정보가 발생한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정정 또는 삭제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신용도판단정보는 발생 시점부터 해결 시점까지, 해당 정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금융기관이 관리의 주체가 됩니다.
기록 보존 및 공유 원칙
금융기관은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준수합니다.
- 연체금 또는 부도금을 정리하면 해당 금융기관에서 해제합니다.
- 해제된 정보라 할지라도, 규약에 의거하여 일정 기간(예: 금융질서문란정보는 해제 후 5년) 기록으로 보존될 수 있습니다.
- 정해진 기록 보존 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기록은 더 이상 금융기관에 공유되지 않도록 처리됩니다.
마무리하며
신용도판단정보의 등록, 해제, 정정, 삭제와 관련된 모든 업무는 해당 거래정보가 발생한 금융기관에서 담당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신용도판단정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처리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해당 정보를 등록한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해결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