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세금 체납정보가 신용정보 조회 시 나타나지 않는 경우, '그럼 이제 안 갚아도 되는 걸까?'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큰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오늘은 오래된 세금 체납정보가 신용 조회 시 나타나지 않는 이유와, 그렇다고 해서 납부 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님을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세금 체납정보는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7년 후'에 자동 해제됩니다!
국가(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시청, 군청, 구청 등)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등을 신용정보원에 등록하고 관리합니다. 이렇게 등록된 세금 체납정보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용정보원에서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1. 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이유: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7년 후 자동 해제
세금 체납정보가 신용정보 조회 시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면 신용정보원에서 해당 정보가 자동으로 해제되기 때문입니다.
- 신용정보원은 신용정보법 및 관련 규약에 따라 개인의 신용 정보를 일정 기간 동안만 보존하고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과도한 정보 노출로 인한 개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 세금 체납정보 역시 이러한 정보 관리 원칙에 따라, 특정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금융기관 등에 제공되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오랜 시간이 지나 신용 조회서에 체납정보가 보이지 않는다면, 이는 정보의 '기록 보존 기간'이 만료되어 자동 해제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납부 의무'는 정보 해제와 무관하게 유지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체납정보가 신용정보원에서 해제되었다고 해서, 체납된 세금의 납부 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정보가 해제되는 것은 단순히 해당 정보가 금융기관 등에 '공유되지 않을 뿐'입니다.
- 세금을 납부할 의무는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세법에 따라 여전히 유효하게 남아있습니다. 세법상 세금의 소멸시효(국세 5년, 지방세 5년; 일정 조건 충족 시 중단/정지)가 완성되지 않은 한, 납부 의무는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는 신용정보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체납된 세금에 대해 지속적으로 독촉 및 징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압류, 공매 등 강제 징수 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용 조회 시 체납정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체납액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납부 의무는 별개의 문제이며, 해결하지 않으면 언제든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몇 년이 지나 신용정보 조회 시 세금 체납정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단순히 신용정보원에서 해당 정보의 보존 기간이 만료되어 해제된 것일 뿐이며, 세금 납부 의무는 세법에 따라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합니다.
미납된 세금은 언제든 징수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납부하여 모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