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 체납도 '공공정보'로 신용정보원에 등록

흔히 세금 체납만 신용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고용보험료나 산재보험료 체납 역시 신용 정보에 등록되어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이 신용 정보에 등록되는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등록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고용·산재보험료 체납도 '공공정보'로 신용정보원에 등록됩니다!

고용·산재보험료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보호를 위한 중요한 사회보험료입니다. 따라서 이의 체납 사실 또한 개인 또는 사업자의 신용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관리됩니다.

1.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정보 등록의 법적 근거

고용·산재보험료 체납 사실은 다음 법률에 근거하여 신용정보원에 집중 관리됩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23조(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2항:
    이 조항은 신용정보집중기관(예: 한국신용정보원)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기관')의 장에게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 판단에 필요한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에 따라 고용·산재보험료 체납 자료를 신용정보원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이 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 등 자료')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행정소송 계류 중이거나 체납처분 유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용·산재보험료 체납 사실을 신용정보원에 전송함으로써 공공정보에 등록되는 것입니다.

2.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정보의 세부 등록 기준

다음 세 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정보가 신용정보에 등록됩니다.

  1.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고용·산재보험료를 내야 할 날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났는데도 납부하지 않았고, 체납액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1년 안에 고용·산재보험료를 3번 이상 체납했으며, 이 법에 따른 납부 기한이 지난 보험료 등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3. 체납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액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결손처분한 금액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세금 체납정보 등록 기준과 유사하게, 일정 기간 이상 또는 반복적으로 상당 금액을 체납했을 때 신용 정보에 기록되도록 하여 성실한 납부를 유도하고 금융 거래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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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고용·산재보험료 체납 역시 「신용정보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원에 공공정보로 등록됩니다. 

1년 이상 또는 1년에 3회 이상 5백만원 이상의 체납이 발생하거나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등록될 수 있으니, 보험료 납부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성실한 보험료 납부를 통해 안정적인 신용도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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