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회생절차 중 연체 정보, 자동으로 해제될까? (개인회생과 달라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 관계자분들이라면, "우리 회사 연체 정보는 신용정보원에서 알아서 다 해제해 주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법원에서 정보를 바로 보내주니까요. 

하지만 기업 회생은 개인회생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연체 정보가 처리됩니다! 오늘은 기업 회생절차 중 연체 정보 처리 과정과 중요한 차이점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읽어보시면 분명 큰 도움 되실 거예요!


기업 회생은 '개별 금융기관'이 움직입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바로 이겁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직접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신용정보원에 전송하여 연체정보를 일괄 해제하지만, 법인(기업) 회생은 법원이 직접 신용정보원으로 정보를 전송하지 않습니다. 대신, 개별 채권 금융기관이 직접 정보를 등록하고 해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기업 회생절차 시 신용정보 처리 과정

1. 보전처분 명령 시 '공공정보(1003)' 등록

기업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고, 법원에서 '보전처분 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을 가지고 있는 개별 채권 금융기관들이 해당 기업의 '공공정보(등록코드: 1003)'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합니다.

  • 이 공공정보(1003)는 '회생절차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정보입니다. 금융기관들은 이 정보를 통해 해당 기업이 현재 법원의 관리하에 회생 절차를 밟고 있음을 인지하게 됩니다.

2. 인가결정 시 기존 '연체정보 등' 해제

이후 법원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 결정'이 나면, 그 결정일을 기준으로 해당 금융기관에서 신용정보원에 등록했던 기존 연체정보 등(대출 연체, 채무 불이행 등)을 해제해 줍니다.

  • 이 시점부터는 기업의 연체 기록이 신용정보에서 사라지게 되어, 채무조정 계획에 따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3. 회생절차 종결 시 '공공정보' 해제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모두 완료하여 회생절차가 최종적으로 '종결되면', 금융기관은 신용정보원에 등록했던 공공정보(1003)까지 해제해 줍니다.

  • 이때부터 기업은 과거 회생 이력이 해제되어 정상적인 금융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됩니다.


법인회생과 개인회생의 중요한 차이점!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인회생은 법원이 직접 정보를 신용정보원으로 전송하여 일괄 처리하지만, 법인회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 개인회생: 법원이 신용정보원에 직접 정보 전송 → 연체정보 일괄 해제
  • 법인회생: 개별 채권 금융기관이 직접 정보 등록 및 해제

이 때문에 기업 회생의 경우, 회생절차 진행에 따라 개별 채권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하여 정보 등록 및 해제를 요청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인가결정이 났는데도 연체정보가 해제되지 않았다면, 채무가 있는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해제 요청을 해야 합니다.


참고: 일반회생으로 분류되는 개인 채무자도 동일!

혹시 개인이지만 빚이 5억 원 이상으로 많아서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으로 신청하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법인 회생과 동일하게 처리되어, 법원이 아닌 개별 채권 금융기관에서 정보를 등록하고 해제**하게 됩니다. 이 점 꼭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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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기업 회생절차 중 연체 정보 처리는 개인회생과 다르게 진행됩니다. 법원이 직접 신용정보원으로 정보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개별 채권 금융기관이 보전처분 명령 시 공공정보(1003)를 등록하고, 인가결정 시 기존 연체정보를 해제하며, 회생절차 종결 시 공공정보까지 해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 회생의 경우, 절차 진행에 맞춰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정보 등록 및 해제를 요청하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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