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나서 내 신용정보에 '개인회생 신청 등 정보'가 딱! 하고 뜨면, '이 정보는 언제쯤 사라질까?' 하고 걱정되실 겁니다. 금융 거래에 영향을 미칠까 봐 불안하기도 하고요.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 등 정보'가 언제, 어떤 과정을 통해 없어지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개인회생 신청 등 정보', 이렇게 사라집니다!
'개인회생 신청 등 정보'는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임을 알리는 임시적인 정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정보는 크게 두 가지 경우에 신용정보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1. 개인회생 절차가 '중단'될 때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으로부터 받았던 금지명령, 보전처분, 개시결정 등이 '기각', '취소', 또는 '폐지'될 경우에 해당 정보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기각': 법원이 개인회생 신청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 '취소': 이미 내려진 결정(예: 개시결정)이 나중에 철회되는 경우입니다.
- '폐지': 회생 절차가 진행되다가 중단되는 경우입니다 (예: 변제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못했을 때).
이렇게 절차가 중단되면, 해당 사실을 인지한 금융기관이 이미 등록했던 '개인회생 신청 등 정보'를 신용정보원에서 해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 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으니 관련 정보도 없애는 것이죠.
2.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날 때 (가장 일반적인 경우)
가장 일반적이고 긍정적인 경우인데요. 여러분이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법원에서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인가 결정'을 받게 되면, 이 정보가 신용정보원에서 다른 정보로 대체되면서 기존 '개인회생 신청 등 정보'가 해제됩니다.
- 어떻게 대체되나요?
법원이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 내용을 신용정보원에 통보합니다. 이로 인해 신용정보원에는 '개인회생 공공정보(등록코드: 1301)'가 새롭게 등록됩니다. - 해제 시점:
이때,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되는 것을 기준으로, 이전에 임시로 등록되어 있던 '개인회생 신청 등 정보'는 모두 해제됩니다. 이는 더 이상 '신청 등'의 잠정적인 정보가 아니라, 법원에서 인가된 정식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는 정보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등록 사유 발생일:
이 정보 해제의 기준일은 '변제계획 인가일'이 됩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여러분의 '개인회생 신청 등 정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신용정보에서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거나 취소, 폐지되어 절차가 중단될 때.
-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법원에서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받아 '개인회생 공공정보'로 정식 등록될 때!
즉, 이 정보는 개인회생 절차의 진행 상황을 알리는 '중간 다리' 같은 역할을 하다가, 절차가 끝나거나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마무리하며
'개인회생 신청 등 정보'는 법원의 금지명령, 개시결정 등이 기각/취소/폐지될 경우 또는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받아 '개인회생 공공정보'로 새롭게 등록될 경우 해제됩니다.
즉, 이 정보는 개인회생 절차의 중간 단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절차가 중단되거나 다음 단계로 나아가면 사라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힘들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절차를 잘 밟아나가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