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신용의 발목을 잡는 공공정보, 파산면책/개인회생 정보는 언제 해제될까?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을 통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할 때,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언제쯤 내 신용정보가 깨끗해질까?'일 겁니다. 

특히 신용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정보' 중에서도 법원의 파산면책 정보나 개인회생 정보는 언제 해제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공공정보가 해제되는 시점과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공공정보, 이렇게 해제됩니다!

법원의 파산면책 정보(등록코드: 1201)와 개인회생 정보(등록코드: 1301)는 여러분의 신용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공공정보로, 크게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해제될 수 있습니다.

1.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등록코드: 1201)

파산 선고 후 법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면책 결정을 받아 채무가 면제된 경우에 해당하는 공공정보입니다. 이 정보는 다음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제됩니다.

  1. 면책 채권을 모두 변제한 경우:
    파산절차 중 면책되지 않은 일부 채권(비면책채권)이 있거나, 면책 후 발생한 채무 등을 모두 변제하여 더 이상 채무가 없는 상태가 된 경우입니다.
  2. 면책 취소 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면책 결정이 내려졌으나, 채무자의 사기 파산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해 법원이 면책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기존의 면책 정보는 해제되지만, 신용도에는 다시 부정적인 영향이 미칩니다.)
  3.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가장 일반적인 해제 시점입니다. 파산면책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날짜(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정보는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즉, 면책 후 5년이 지나면 이 공공정보는 신용기록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2. 개인회생 절차의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경우 (등록코드: 1301)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변제계획을 인가받고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하는 공공정보입니다. 이 정보 또한 다음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제됩니다.

  1.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완료로 면책된 경우: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라 약속된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고, 법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비로소 채무조정 과정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어 정보가 해제됩니다.
  2. 개인회생 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된 경우:
    변제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못하는 등 개인회생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 정보는 해제되지만, 기존 연체 정보가 다시 등록되어 신용도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 미칩니다.)
  3.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파산면책과 마찬가지로, 개인회생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날짜(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정보는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5년이 지나면 기록이 사라지지만, 이 경우 채무는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해제 시점은?

신용도 회복 측면에서 가장 이상적인 해제 시점은 당연히 '변제 완료로 인한 면책'입니다. 파산면책의 경우 면책 후 5년 경과,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 완료로 인한 면책이 가장 바람직하며, 이 경우 신용 회복의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폐지 또는 취소 결정으로 정보가 해제되는 것은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상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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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법원의 파산면책 정보와 개인회생 정보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면책되거나, 해당 절차가 취소/폐지되는 경우, 그리고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신용정보에서 해제됩니다. 

이 정보들이 해제되어야만 본격적인 신용 회복이 가능하므로, 각 상황에 맞는 해제 조건과 시점을 잘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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