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을 통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할 때,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언제쯤 내 신용정보가 깨끗해질까?'일 겁니다.
특히 신용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정보' 중에서도 법원의 파산면책 정보나 개인회생 정보는 언제 해제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공공정보가 해제되는 시점과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공공정보, 이렇게 해제됩니다!
법원의 파산면책 정보(등록코드: 1201)와 개인회생 정보(등록코드: 1301)는 여러분의 신용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공공정보로, 크게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해제될 수 있습니다.
1.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등록코드: 1201)
파산 선고 후 법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면책 결정을 받아 채무가 면제된 경우에 해당하는 공공정보입니다. 이 정보는 다음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제됩니다.
- 면책 채권을 모두 변제한 경우:
파산절차 중 면책되지 않은 일부 채권(비면책채권)이 있거나, 면책 후 발생한 채무 등을 모두 변제하여 더 이상 채무가 없는 상태가 된 경우입니다. - 면책 취소 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면책 결정이 내려졌으나, 채무자의 사기 파산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해 법원이 면책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기존의 면책 정보는 해제되지만, 신용도에는 다시 부정적인 영향이 미칩니다.) -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가장 일반적인 해제 시점입니다. 파산면책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날짜(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정보는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즉, 면책 후 5년이 지나면 이 공공정보는 신용기록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2. 개인회생 절차의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경우 (등록코드: 1301)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변제계획을 인가받고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하는 공공정보입니다. 이 정보 또한 다음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제됩니다.
-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완료로 면책된 경우: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라 약속된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고, 법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비로소 채무조정 과정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어 정보가 해제됩니다. - 개인회생 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된 경우:
변제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못하는 등 개인회생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 정보는 해제되지만, 기존 연체 정보가 다시 등록되어 신용도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 미칩니다.) -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파산면책과 마찬가지로, 개인회생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날짜(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정보는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5년이 지나면 기록이 사라지지만, 이 경우 채무는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해제 시점은?
신용도 회복 측면에서 가장 이상적인 해제 시점은 당연히 '변제 완료로 인한 면책'입니다. 파산면책의 경우 면책 후 5년 경과,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 완료로 인한 면책이 가장 바람직하며, 이 경우 신용 회복의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폐지 또는 취소 결정으로 정보가 해제되는 것은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상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법원의 파산면책 정보와 개인회생 정보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면책되거나, 해당 절차가 취소/폐지되는 경우, 그리고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신용정보에서 해제됩니다.
이 정보들이 해제되어야만 본격적인 신용 회복이 가능하므로, 각 상황에 맞는 해제 조건과 시점을 잘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