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매매계약서 양식 직접 거래용
자동차양도증명서 폰으로 쉽게 작성하기
관공서 표준양식(별지 제15호서식) 그대로 작성됩니다. 작성된 내용은 안전하게 이 기기에만 임시 저장됩니다.
STEP 1 / 7 · 거래정보
14%
거래 내용
양도할 자동차와 거래 조건을 입력해 주세요
원
금액을 입력하세요
km
양도인("갑") 정보
차량을 넘기는 사람(양도인)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양도인 공동명의자 (선택)
양도인이 공동명의라면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공동명의자가 없으면 체크하지 말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양수인("을") 정보
차량을 넘겨받는 사람(양수인)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
양수인 공동명의자 (선택)
양수인이 공동명의로 인수한다면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공동명의자가 없으면 체크하지 말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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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사항 및 작성일자
증명서를 작성하는 날짜를 입력하고, 특약사항을 적어주세요제7조(할부승계특약): 할부금이 남아있다면 승계 여부를 적어야 합니다.
계약서 초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서명을 완료해 주세요.
※ 아래 버튼을 통해 A4 1장에 맞춰진 PDF 파일로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매매계약서 빈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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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2. 12. 1.>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 갑 | 양도인 (대표자) | 성명(명칭):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
| 주소: | |||
| 공동 명의자 | 성명(명칭):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을 | 양수인 (대표자) | 성명(명칭):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지분율(%): | ||
| 주소: | |||
| 공동 명의자 | 성명(명칭):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지분율(%): | ||
| 주소: | |||
| 거래 내용 | 자동차등록번호 | 차종 및 차명 | ||
|---|---|---|---|---|
| 차대번호 | 매매일 | |||
| 매매금액 | 잔금지급일 | |||
| 자동차인도일 | 주행거리 |
제1조(당사자표시) 양도인을 "갑"이라 하고, 양수인을 "을"이라 한다.
제2조(동시이행 등) "갑"은 잔금을 수령하고 채권액을 상환한 후 자동차와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인도한다.
제3조(공과금부담) 이 자동차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자동차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일까지의 분은 "갑"이 부담하고, 기준일 다음 날부터의 분은 "을"이 부담한다.
제4조(사고책임) "을"은 이 자동차를 인수한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제5조(법률상의 하자책임) 자동차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행정처분 또는 이전등록 요건의 미비, 그 밖에 행정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갑"이 그 책임을 진다.
제6조(등록 지체 책임) "을"이 매매목적물을 인수한 후 정해진 기간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을"이 진다.
제7조(할부승계특약) "갑"이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할부금을 다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할부금을 "을"이 승계하여 부담할 것인지의 여부를 특약사항란에 적어야 한다.
제8조(양도증명서) 이 양도증명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지니고 "을"은 이 증명서를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을 할 때 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제9조(대표자) 공동명의일 경우 대표양도인, 대표양수인은 공동명의자의 합의에 의해 정한다.
특약사항
수입인지
「인지세법」에 따름
(뒷면 여백에 붙임)
「인지세법」에 따름
(뒷면 여백에 붙임)
양도인은 자동차매매사업자의 중개를 통하지 않고 양수인과 직접 거래로 소유자동차를 양도하고,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 거래내용과 같이 양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양도인 (대표)(서명 또는 인)
양수인 (대표)(서명 또는 인)
양도인 공동명의자(서명 또는 인)
양수인 공동명의자(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양도인 주의사항: 양수인의 무단전매 등으로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반드시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2. 양수인 주의사항: 제세공과금의 납부, 압류·저당권 등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주행거리를 변경한 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4. 양도인이 서명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날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m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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