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갑작스러운 이별 후 남겨진 금융 재산, 일일이 은행을 찾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사망자)의 모든 예금, 대출, 보증, 보험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하는 신청 방법, 필수 구비 서류, 그리고 결과 조회 절차까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남겨진 유족들은 복잡한 행정 절차와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고인이 생전에 어떤 은행을 이용했고, 숨겨진 빚(채무)이나 찾지 못한 예금은 없는지 파악하는 것은 상속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번거로운 일입니다.
과거에는 유족이 모든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단 한 번의 신청으로 피상속인의 모든 금융 재산을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경황없는 와중에 놓치기 쉬운 필수 서류부터 결과 확인 방법까지, 유족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
상속인 조회 서비스 핵심 3단계
통합 신청
금융감독원, 은행, 우체국, 주민센터 등 한 곳만 방문하면 전 금융권 거래 내역 조회가 신청됩니다.
서류 준비
사망진단서(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 사망 사실과 상속 관계 입증 서류가 필수입니다.
결과 통보
신청 후 약 20일 이내에 문자/이메일로 알림이 오며, 각 협회 홈페이지에서 세부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이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접근성'입니다. 금융감독원 본원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시중 은행, 농수협, 우체국, 삼성/한화/교보생명 고객센터, 그리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에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이나 우편으로는 최초 신청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방문 접수가 원칙입니다. (단,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온라인 신청 가능)
필수 준비 서류 (사망 신고 여부에 따라 다름)
1. 사망 일자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2. 피상속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3개월 이내 상세)
3. 신청인(상속인) 신분증
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원본)
2. 피상속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3. 신청인(상속인)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시에는 상속인의 위임장(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조회되는 정보와 결과 확인법
신청 접수증에 적힌 '접수번호'는 나중에 결과를 조회할 때 비밀번호 역할을 하므로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접수 후 약 15~20일이 지나면 각 금융협회로부터 조회 완료 문자가 도착합니다.
1.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
- 예금/보험: 계좌 존재 여부 및 잔액 (상세 잔액은 해당 은행 방문 필요)
- 대출/보증: 대출 잔액, 연대보증 내역
- 기타: 신용보증기금, 세금 체납 등 공공정보, 휴면 예금 등
2. 결과 확인 후 절차
통합 조회는 "A은행에 계좌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단계입니다. 실제 예금을 인출하거나 정확한 부채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결과를 확인한 후 해당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이때도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 지참은 필수입니다.
신용정보원(크레딧포유) 페이지로 이동하여 결과를 조회합니다.
주의사항: 해외 거주자 및 형제자매 상속
💡 "상속인이 외국에 있다면?"
해외 거주 상속인은 직접 방문이 어렵기 때문에 대리인을 통해야 합니다. 이때 위임장은 반드시 재외공관(영사관)의 공증을 받아야 정당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 "형제자매가 상속받는 경우"
1순위 상속인이 없어 형제자매가 신청할 때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형제 관계 입증을 위해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제적등본)를 발급받아야 모든 형제자매 관계가 나타납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요약
| 구분 | 상세 내용 |
|---|---|
| 신청 장소 | 은행, 우체국, 지자체, 금감원 등 방문 |
| 처리 기간 | 신청일로부터 약 20일 (3주) 소요 |
| 조회 범위 | 금융권 예금, 대출, 보증, 공제, 체납 정보 |
| 확인 기간 | 접수일로부터 3개월간 홈페이지 조회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접수증(접수번호)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A. 접수번호는 조회 결과를 볼 때 필수입니다. 분실 시 신청했던 기관에 문의하거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코너에서 [접수번호 찾기] 기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2. 20일이 지났는데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A. 보통 15~20일 내에 완료 통보가 오지만, 누락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각 금융협회(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등)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하여 조회하거나 유선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3. 상속인이 아닌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상속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남겨진 재산, 빠짐없이 확인하세요."
정확한 재산 파악은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등 중요한 법적 결정을 내리는 기초가 됩니다.
고인을 떠나보낸 후 남겨진 일들을 정리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조회 서비스를 활용하면 복잡한 금융 재산을 한눈에 파악하고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안내해 드린 절차와 서류를 꼼꼼히 챙기셔서 원활하게 절차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