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나 보험료 외에도 '과태료' 체납이 신용 정보에 등록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과태료는 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벌의 일종으로, 그 체납 사실 역시 개인 또는 기업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공정보 중 과태료 체납정보가 신용정보에 등록되는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등록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과태료 체납정보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하여 신용정보에 등록됩니다!
과태료 체납정보는 신용정보집중기관(예: 한국신용정보원)에서 공공정보로 집중 관리되며, 이는 금융기관 등이 신용도를 평가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1. 과태료 체납정보 등록의 법적 근거
과태료 체납정보가 신용정보에 등록되는 주요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08년 6월 20일 시행): 이 법은 행정청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법 제53조(신용정보의 제공 등)는 행정청이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23조(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이 법은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신용도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한 과태료의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는 위 두 법률에 의거하여 공공정보로 집중 관리됩니다.
※ 참고: 과태료는 법령 위반 시 법령에 근거하여 부과한 것에 한하며, 사적 계약 위반에 부과하는 지체상금 등은 신용정보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2. 과태료 체납정보의 세부 등록 기준
지방자치단체(시청, 군청, 구청 등)가 과태료 체납정보를 신용정보원으로 전송함으로써 공공정보에 등록되며, 등록의 세부 기준은 세금 체납 기준과 유사합니다.
-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과태료 납부 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났음에도 납부하지 않았고, 해당 체납액의 총합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1년 안에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이력이 있고, 그 체납액의 총합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는 상습적인 체납에 대한 기준입니다. - 과태료 체납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과태료 체납액이 징수 불능 상태로 판단되어 '결손처분'이 내려졌으며, 그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마무리하며
과태료 체납정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신용정보법」에 근거하여 신용정보원에 공공정보로 등록됩니다. 1년 이상 또는 1년에 3회 이상 5백만원 이상의 체납이 발생하거나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등록될 수 있으니, 과태료 납부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성실한 법규 준수와 납부를 통해 신용도에 불이익이 없도록 관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