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 결정을 받으시고, 드디어 연체 정보가 해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안도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신용정보를 조회해보니,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기록'이 남아있어 의아하고 불안하실 수 있는데요.
"면책도 받았고, 연체 정보도 해제됐다는데 왜 아직도 이 기록이 보이지?" 하고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파산면책 이후 연체정보가 해제되었음에도 그 기록이 전산 상에 남아 조회되는 이유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해제된 연체정보, 왜 아직 '이력'이 남아있을까요?
파산면책을 받으면 법원이 '파산면책 공공정보(1201)'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하고, 신용정보원은 이에 따라 기존 연체정보를 일괄 해제 처리합니다. 여러분의 신용에는 이제 더 이상 '현재 연체 중'이라는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제'되었다고 해서 그 기록 자체가 아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이라는 규정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제된 연체정보라도 그 기록이 일정 기간 '관리'되기 때문입니다.
- 관리되는 기준: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할 때, 해제된 연체정보는 일정 기간 동안 '기록 관리'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 등록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대출금 1,000만원 초과 연체
➡️ 카드대금 500만원 초과 연체
➡️ 할부금융 500만원 초과 연체 - 위 금액 기준 이하의 연체라 할지라도, 연체일수가 90일 이상인 단기연체 등의 정보도 관리될 수 있습니다.
- 등록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관리되는 기간: 연체 정보가 등록되었던 일수만큼, 최장 1년까지 그 해제된 기록이 전산 상에 남아 조회될 수 있습니다.
이 '관리되는 기록'은 무슨 의미일까요?
신용정보원에서 '해제된 연체정보'를 일정 기간 관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기관의 신용 판단 참고 자료:
금융기관이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 새로운 금융거래를 심사할 때, 고객의 과거 금융 이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비록 현재는 연체가 없더라도, 과거에 큰 금액을 장기간 연체했던 이력이 있었다는 것을 금융기관이 알 수 있게 해줍니다. - 채무 변제 시와 동일한 기준 적용:
파산면책을 통해 빚을 탕감받았다고 해서, 직접 빚을 갚아 연체정보를 해제한 경우와 신용정보 관리 측면에서 차이를 두지 않는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빚을 갚았든, 법원의 결정을 받았든 과거의 연체 이력은 일정 기간 남을 수 있다는 원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파산면책 후 연체정보가 해제되었음에도 그 기록이 조회되는 것은 신용정보 시스템 상의 정상적인 관리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마무리하며
파산면책 후 연체정보가 해제되었음에도 전산 상에 기록이 남아 조회되는 것은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정상적인 관리 절차입니다.
특히 등록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연체 기록의 경우, 연체일수만큼 최장 1년까지 해제 정보가 관리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과거 금융 이력을 금융기관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이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의 건전한 금융생활에 집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