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부도났을 때, 대표이사로서 혹시 내 개인 신용 정보에도 불이익이 생겨 '관련인정보'에 등록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실 텐데요. 부도난 회사의 대표이사라고 해서 무조건 관련인정보에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어떤 경우에 관련인정보로 등록되는지, 그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관련인정보' 등록은 '법인에 대한 실질적 지배' 여부가 기준입니다!
부도난 회사의 대표이사라고 해서 모두 관련인정보에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에 따라 관련인정보에 등록되는 '관련인'의 범위는 해당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한정됩니다.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건에 해당해야만 관련인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1.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로서 최다출자자인 자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면서 동시에 그 회사에 가장 많이 출자한 자(최다출자자)인 경우에 관련인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대통령이 정하는 친족 및 특수 관계에 있는 자들을 포함하여, 이들의 소유 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2. 과점주주이면서 해당 기업 채무의 연대보증인인 이사 또는 감사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면서 동시에 해당 기업의 이사 또는 감사로서,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선 자인 경우에도 관련인으로 등록됩니다. 즉, 회사의 지배적인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채무에 대한 책임까지 지는 경우입니다.
3.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지분총액의 30% 이상을 소유한 자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지분 총액의 100분의 30(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도 관련인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당한 지분율을 통해 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4. 해당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회사의 채무에 대해 직접적이고 무한한 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 또한 관련인으로 등록됩니다.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이에 해당합니다.
✅ 대표이사라도 위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등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도난 회사의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위의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개인 신용 정보에 '관련인정보'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 직함만으로는 관련인정보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위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부도난 회사의 대표이사라고 해서 모두 관련인정보에 등록되는 것은 아니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범위(과점주주, 특정 지분 소유자, 무한책임사원 등)에 해당해야만 등록됩니다. 본인이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모든종합할부 블로그를 찾아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신용 생활을 모든종합할부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