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도 연체 정보에 등록될 수 있나요?

대출이나 보증 관련해서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특히 '연대보증'은 책임 범위 때문에 더욱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바로 "연대보증인도 연체 정보에 등록될 수 있을까?"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연대보증 섰는데 연체될까 봐 걱정되시죠? 연대보증인의 연체 정보 등록 여부와 공공정보 등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연대보증인은 '연체정보'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헷갈리셨던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대보증인은 일반적인 '연체정보' 등록 대상이 아니에요.

1. 주채무자가 연체해도 연대보증인에게 바로 연체 정보가 등록되진 않아요.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때, 주채무자와 함께 빚을 갚아야 할 의무를 가지는 건 맞아요. 하지만 주채무자가 돈을 못 갚았다고 해서 연대보증인의 신용정보에 '연체정보'가 바로 등록되지는 않습니다.

2. 하지만 '채무불이행자'로 공공정보에 등록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대보증인의 책임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만약 주채무자가 계속 빚을 갚지 않고,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연대보증인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했는데도 갚지 않는다면, 금융기관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연대보증인을 '채무불이행자(등록코드: 0801)'로 '공공정보'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공정보에 등록되면 사실상 신용 불량 상태와 마찬가지로 금융 거래에 큰 제약이 따르게 된답니다.



마무리하며

연대보증인은 연체 정보 등록 대상은 아니지만, 주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시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불이행자'로 공공정보에 등록될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을 설 때는 신중하게 판단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모든종합할부 블로그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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