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에 연체금을 모두 갚아서 신용정보조회서에서는 해당 내용이 사라졌는데, 막상 금융기관과 거래하다 보면 마치 그 연체 사실을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으시죠? "이미 없어진 기록인데 어떻게 알지?" 하고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오래전에 완제되어 해제된 연체 기록을 금융기관이 알 수 있는 경우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완제된 연체 기록, 금융기관이 아는 경우는 '자체 고객 정보' 때문입니다!
신용정보조회서에서 사라진 연체 기록을 특정 금융기관이 알고 있다면, 대부분은 해당 금융기관이 여러분의 과거 거래 내역을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거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자체 정보로 활용 가능!
만약 여러분이 과거 연체가 발생했던 그 금융기관과의 거래 관계를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면, 해당 금융기관은 여러분의 대출이나 거래 내역 등 자체 고객 정보로 과거 연체 내용을 기록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공공 정보가 아니라, 금융기관이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고객 정보에 해당하므로, 신용정보조회서에서 해당 내용이 해제되었더라도 금융기관은 이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2. 다른 금융기관은 해제된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연체가 발생했던 금융기관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들은 신용정보원에서 이미 해제된 여러분의 연체 기록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신용정보원은 연체 정보가 기록보존기간(일반적으로 7년)을 경과하여 해제되면 더 이상 그 정보를 다른 금융기관에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만약 다른 금융기관이 과거 해제된 연체 사실을 언급한다면, 이는 매우 특이한 경우이거나 여러분이 과거 그 기관과 직접적인 거래 관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오래전에 완제되어 신용정보원에서 해제된 연체 기록이라도, 해당 연체가 발생했던 금융기관과의 거래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그 기관은 자체 고객 정보로 관련 내용을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금융기관들은 해당 정보를 알 수 없으므로, 금융기관과의 대화 시 이 점을 참고하시고 필요하면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기적으로 자신의 신용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잊지 마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모든종합할부 블로그를 찾아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신용 생활을 모든종합할부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